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16년 제3차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오창과학산업단지·장안일반산업단지·시흥스마트허브산업단지·영상산업센터·디엔비 공동직장어린이집 등 총 5곳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장은 고용부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를 최대 1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비는 보육교사당 월 120만원, 교재교구비는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직장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 일하는 부모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 등은 단독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대규모 기업보다 설치비·운영비를 차등해 상향지원하고 있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선정에는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간 체결한 ‘직장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이 큰 기여를 했다”며 “현재 서울시, 부산시, 충청남도, 경기도 등과 맺고 있는 협약을 내년 나머지 모든 지자체들과도 체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업 강화를 통해 더 많은 공동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