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를 제기했다. 이츠게임즈는 최근 넷마블에 인수됐으며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덴’을 개발했다. 넷마블이 아덴의 마케팅과 고객 서비스(CS)를 맡고 있다.
게임 이름과 아이템 등이 문제가 됐다. 지난 7월 앱장터 원스토어에서 첫선을 보인 아덴은 출시 전부터 엔씨소프트의 대표작 리니지를 연상시킨다며 논란을 일으켰다. 가상 세계인 아덴은 리니지의 배경이다. ‘일본도’·‘레이피어’·‘싸울아비 장검’ 등 게임 속 아이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8월 이츠게임즈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지난달에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IP(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츠게임즈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츠게임즈 측은 “아덴은 PC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라며 “리니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엔씨소프트가 넷마블 계열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왔던 양사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초 넷마블과 상호 지분투자를 결정했으며, 두 회사 모두 리니지 IP를 활용한 모바일 신작을 앞두고 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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