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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자신에게 맞는 연금자산 운용과 세액공제

김현기 신한금융투자 네오50연구소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에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항목별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합산해 계산한다. 이렇게 합산한 종합소득은 세금을 확정하기 전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가장 강력한 세액공제 항목은 세액공제연금저축이다. 세액공제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통한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장기 저축에 관심을 제고시키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가장 대표적인 연금자산관리 금융상품이다. 2015년부터 근로자의 경우 7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연봉의 규모에 따라 5,500만원 이하는 납입금액의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비율로 세액공제가 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 근로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할 수 있도록 ‘연금계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연금계좌는 2단계 자산관리인 퇴직연금과 3단계 자산관리인 연금저축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가상의 계좌다. 즉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가 있다. 연금계좌로 명칭하는 것은 모두 노후 연금설계와 관련돼 있고 세금 관련 사항을 통합 적용하기 위함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은행·증권·보험회사에서 모두 가입 가능하다. 부르는 이름은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등이 있다.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개인퇴직연금제도(IRP)가 있다. 연금계좌로 연간 추가 납입 가능한 총 금액은 연금저축계좌는 세액공제 연금저축 4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 IRP와 DC는 각각 세액공제 연금저축 7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납입할 수 있는 총 금액 합계는 연금계좌 전체에서 세액공제 연금저축 700만원을 포함해 1,800만원이다.

관건은 각각의 운용방법이 다르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할 때에는 안정성을 고려하면 연금저축 신탁과 연금저축 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운용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연금저축펀드가 좋다. 연금저축 펀드는 주식형·혼합형·채권형 간에 수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적립식과 거치식 투자를 이해하고 있는 근로자가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 2015년 4월27일부터 연금저축계좌 간 이동 간소화 제도가 시행돼 새로 이동할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전이 가능하다. 퇴직연금계좌인 DC·IRP를 활용해 세액공제연금저축을 가입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기준에 맞게 근로자가 직접 포트폴리오와 리밸런싱을 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 근로자는 연금계좌를 활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운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여유 있는 노후 설계를 위한 필수 금융자산이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아 연말 세액공제 연금저축을 하는 연말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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