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는 지난 달 31일 열린 28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하청 근로자 1,049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내 협력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내년에 749명(기채용 99명 포함), 2018년에 300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공장별로는 소하리공장 149명, 화성공장 600명, 광주공장 300명이다. 사내하도급 경력은 최대 10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차 노사가 지난해 5월 합의한 465명 특별채용, 경력 4년 인정에서 채용규모와 경력 인정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기아차는 2019년부터 정규직 채용 수요가 발생할 경우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우대 채용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하도급 근로자들은 기본급은 물론 근속수당, 연차유급휴가, 자녀학자금, 차량 할인 구매, 경조금, 장기근속자 예우, 근무형태 변경수당 및 심야보전수당 등에 있어 정규직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노사 양측은 또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심 확정판결 결과에 따르지만 특별채용이 확정된 근로자는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앞서 현대차가 지난 3월 울산공장 하도급 직원 2,000명에 대해 정규직 채용을 합의한데 이어 기아차 협의도 마무리되면서 2005년부터 불거졌던 현대차그룹의 사내 하청 문제는 11년만에 매듭지어졌다. 현대차는 2012년부터 약 5,000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바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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