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모바일 페이지 구축은 스마트폰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고 간편하게 규제신고와 관련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옴부즈만 모바일 페이지만의 특징은 규제정보 매칭시스템으로, 기업인이 ‘My메뉴’에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업종·업태 등 몇 가지 관심정보를 설정하면 기업별 필요 규제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된다.
‘My메뉴’를 통해 기업인이 홈페이지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규제애로 신고 및 규제정보 메뉴 이용도 훨씬 쉬워졌다.
규제애로 발생 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모바일 홈페이지에 바로 올리면 된다.
또 주요 기능을 모두 앱(App) 디자인으로 구성해 스마트폰 터치가 용이하도록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규제애로를 신고하고 개선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신속한 규제신고를 통해, 기업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모바일 페이지는 스마트폰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검색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동훈기자 hoon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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