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약 190여개국과 200만개 이상의 숙소 거래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지금 뉴욕에서 사라질 예정이라 비상이다. 에어비앤비는 기존 호텔시설보다 실제 주민이 사는 곳에서 현지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용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 법안‘ 이 11월1일부터 공식 발효되며 숙박시장은 매우 시끄럽다. 새로운 법안이 뉴욕의 임대시장을 위한 것인지 호텔업계를 위한것인지 논란이 되고있다는 점이다.
2008년 설립된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흥미로운 점은 뉴욕주에 이미 2010년 단기 임대 금지법이 있었고 집주인은 30일 이내의 단기 렌트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있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뉴욕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에어비앤비 뿐 아니라 그 외 웹사이트, tv, 신문, 라디오, 이메일 등 어느 곳에도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를 홍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호텔 업계를 넘보는 가치를 갖고있는 에어비앤비가 프랑스 파리나 영국 런던과 함께 가장 큰 시장인 뉴욕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 한인 민박을 포함한 모든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때문에 뉴욕 여행을 계획중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할 수 도 있다.
사실 주변에 뉴욕, 파리, 런던을 방문하는 지인들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만족도는 호텔보다 저렴하고 가정집 같은 분위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은 편이다. 간혹 게재된 내용과 다르거나 소통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비용절감에 가장 효율적인 부분을 차지해왔다. 에어비앤비가 뉴욕에서 사업을 접는것이 맞다면 앞으로 숙박예산이 분명 더 증가할 것이다.
연말에 뉴욕 여행을 위해 게스트하우스 예약을 마친 지인들 중 숙소를 호텔로 바꿔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인 이들도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 때문에 수입이 좀 짭짤했다던 외국인 친구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는 21일 ‘30일 미만의 아파트 단기 임대 광고 행위 금지 법안’ 을 서명했다.
집주인이 이 법을 위반시 첫번째 1,000달러 (약 110만원), 두번째 5,000달러 (약 550만원), 세번째 7500달러(약 825만원) 의 벌금을 물게되며 그 이후에는 강제 퇴출이다.
같은 날, 에어비앤비는 뉴욕주 연방법원에 시행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사용자들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콘텐츠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통신품위법 위반이라며 에릭 슈나이더맨 (Eric Schneiderman) 주 검찰 총장과 빌 드블라지오(Bill de Blasio) 뉴욕 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과연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것인가. 뉴욕 수익, 호텔 업계, 아니면 진정 뉴욕커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과연 주택 장기 임대 시장에 좀 더 많은 집이 나올 수 있을지 아직 뚜렸하지 않지만 좀 더 지켜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뉴욕 뿐 아니라 앞으로 여행 계획중인 이들이 있다면 각 지역이나 나라에 머물 숙박시설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줄리김 뉴욕 맨해튼 컨설팅사 Do Dream Inc. 매니저(교육파트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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