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크라우드펀딩 업계 현장간담회를 열어 “크라우드펀딩 제도 이용이 활발한 문화 콘텐츠 분야에는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제 혜택 등이 부여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로 문화 콘텐츠 제작 사업 개시와 함께 설립된 뒤 완성되면 해산한다. 해산할 때 출자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공모 형태의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법인세 등을 깎아주기 때문에 주어져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일반투자자가 출자에 참여한다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위는 문화 콘텐츠 분야의 크라우드펀딩을 위해 조성된 100억원 규모의 마중물펀드도 더 적극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1월 처음 시행됐으며 일반투자자가 연 500만원 한도로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투자금 회수 시장(KSM)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 주기도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에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성공률은 47% 수준으로 미국이 시행 8개월 동안 2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성과”라며 “좋은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