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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다단계 판매 중단 적극 검토하겠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공정거래 관련 법, 계약기간 검토해서 중단 검토할 것”

다단계 합법이지만 '부작용 우려' 비판에 입장 변화 모색

이미 중단 공식화한 SK텔레콤·KT 상황도 부담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휴대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18일 “휴대폰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의 다단계 판매 중단에 이어 LG유플러스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 부회장은 “회사 대표(CEO)로서 다단계 판매에 대한 불법 실태를 다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정무위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다단계 판매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공정거래 관련 법 및 계약기간을 고려해서 (다단계 판매) 중단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CEO로서 밝히는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최고경영자 컨펌 사항으로 다단계 판매 중단 확정 의사를 밝혔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11일 김 의원은 LG유플러스 측이 공문을 통해 다단계 판매 중단을 확정한 뒤 권 부회장을 국감 증인에서 뺐다면서 항의한 바 있다.



다만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중단하기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이통사의 신규 가입자 유치가 힘들어지면서 ‘시장 3위’인 LG유플러스가 다단계 판매를 ‘틈새 시장’으로 공략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권 부회장은 9월23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단계 판매 자체는 합법적 마케팅 수단으로 부작용은 개선하겠지만 논란에 떠밀려 중단을 결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다단계 판매는 이동통신서비스 상품가격이 단말기와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이지만 노인, 사회적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에 가입시키고 구형 단말기를 판매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다단계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지난 6월 말 55만3,000명이며 이 중 LG유플러스는 43만5,000명이다. SK텔레콤과 KT는 다단계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조양준·민병권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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