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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대백화점 등 5년간 211건 공시위반에 과태료 12억

부영과 현대·현대백화점이 지난 5년간 총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1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부영과 현대·현대백화점 소속 103개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개사가 21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한 뒤 12억5,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6~9개 그룹을 대상으로 정례 공시 이행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 기간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년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부영이 7개사에서 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는 5개사에서 6건, 현대백화점은 2개사에서 2건을 위반했다. 위반 형태를 보면 미공시가 1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지연공시가 13건, 미의결·미공시가 4건, 누락공시가 1건이었다. 거래유형별로는 자금거래가 205건, 상품·용역거래 5건, 자산거래가 1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부영은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쳤지만 공시를 하지 않은 것이 19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62건은 부영CC와 계열회사 간 거래였다. 현대투자네트워크도 계열사인 현대상선과 자산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고 현대에이치앤에스도 현대그린푸드와 상품·용역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영에 11억2,52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현대에 8,692만원, 현대백화점에 3,91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타 기업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공시제도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법 준수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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