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경제TV] 연금저축 월 28만원 받아…노후 최소생활비 28% 수준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2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소 노후생활비 월 99만원의 28%에 불과하다. 부실한 국민연금의 보완재 역할을 기대했던 연금저축이 노후 안전판으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2015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33만원으로, 기초연금과 합쳐봐야 61만원에 그친다. 1인당 최소 노후 생활비 99만원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이다.

또 지난해 연금저축 연금수령 계약건수는 41만992건으로, 이 중 49.8%가 연 200만원 이하(월 16만7,000원 이하) 수령 계약이었다.

연금수령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다. 연금저축 가입자의 평균 연금수령기간은 6.4년(확정계약형 기준)으로 평균 기대수명(82세)과 큰 차이가 있다. 55세에 연금저축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61세까지만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율 역시 내리막이다. 지난해는 108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8% 늘었지만 2013년(13.9%)·2014년(12.2%)에 이어 증가폭이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다. 계약 건당 평균 적립금은 1,586만원이고, 작년 새로운 계약 건수는 44만9194건으로 전체 계약의 6.6%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상품 등을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도록 일반국민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 기조에 따라 투자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과 세제혜택 확대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현호 기자 SEN금융증권부 hhlee@sedaily.com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