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증명서비스는 특허청이 운영 중인 제도로,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영업비밀의 전자지문만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해당 영업비밀의 존재와 소유자. 보유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홈페이지(https://proof.kescrow.or.kr)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11월 11일까지 1개월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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