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이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투자 부문은 삼성전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사주 12.2%를 활용해 삼성전자 사업 부문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회에는 지주회사 전환 인센티브 축소(법인세법 개정안 및 상법 개정안) 내용이 발의된 상황이다. 회사 분할 시 자사주를 활용해 신설된 회사의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전자 인적분할 시 삼성전자 투자회사가 삼성전자 사업회사를 지배하기 힘들어진다. 또 지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통로가 막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인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지주회사가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지배구조 개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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