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4종의 실손담보보험 중복 가입 건수는 355만건, 중복가입자는 174만명에 달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실손담보보험이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영향이다. 뒤늦게 이를 안 계약자가 보험 특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내야 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이런 사실은 물론 실손보상 특약 중복가입 확인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 8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중복가입 확인을 위한 시스템 설치 운용비용이 보험료 이중부담을 상회해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해영 의원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보험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민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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