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일 면세점 입찰 마감] '깜깜이 논란'에 평가점수 공개로 전환

심사 방식은 그대로...최종 결정 데드라인 12월13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은 10월4일로 마감되지만 기업들의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면세점 관리 및 경영 역량,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분야별 배점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자가 결정되는 데드라인은 오는 12월13일이다. 심사주체인 관세청은 ‘깜깜이’ 심사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별점수를 업체에 통보하는 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3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 4곳(대기업 3곳, 중소·중견 1곳), 지방 2곳에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이번 시내면세점 경쟁은 기존 법에 따라 진행된다. 정부가 신규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수수료를 차등하는 등의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아직 관세법과 관련 시행령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 개정안 부칙에는 소급적용 기준이 담겨 있는 만큼 법 개정이 이뤄지면 바뀌는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 방식은 기존대로다. 평가 기준과 배점은 기존 1,000점 만점에서 관리 역량(300점), 지속가능성·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 기존 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다만 특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정보 유출 의혹과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부터는 평가 배점이 공개된다. 우선 그동안 항목별로 대분류 5개 배점만 구분됐지만 이번 심사부터는 12개 세부평가항목으로 점수를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 역시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된다. 개별 기업 총점 공개에서 세부항목별 점수까지 공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허 취득 업체의 총점 및 항목별 세부점수는 언론 등에 대외공개하고 탈락한 업체는 개별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특허 선정 업체는 늦어도 12월13일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공고부터 신청서 접수, 세관장 서류 검토까지 마치면 60일 이내 특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12월13일이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