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해상 한진해운 배에 임산부도 있었다…긴급후송 처리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선원인 남편과 함께 공해상에 장기간 표류하던 임산부가 정부의 도움을 받아 육지로 긴급 후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여수 세존도 인근 해상으로 향하던 한진부다페스트호로부터 임산부를 하선해 병원으로 후송해달라는 요청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접수됐다.

비상연락망은 정부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후 선내 상황 파악을 위해 구축한 것이다. 한진해운-한국선주협회, 한진해운 노조-해상노련, 영사관-외교부로 이어진다. 해산부는 한진부다페스트호의 갑판수 A씨의 부인으로 가족동승제도에 따라 7월 20일부터 배에 동승한 상태였다.

해수부는 한진해운과 함께 임산부 상태를 계속 확인하면서 남해해양안전경기본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경비정이 오동도에서 배와 접선한 뒤 임산부를 여수항으로 무사히 후송했다.

한편 법정관리 개시 한 달이 된 지난 1일 기준으로 한진해운이 선원관리 책임을 지는 선박(사선)은 총 58척이며 여기에는 1천173명(한국인 501명·외국인 672명)이 승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18척이고 공해 상에 대기 중인 선박은 36척, 입·출항이 거부된 선박은 4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부식 공급, 건강 관리 등 승선 선원들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선박 반선으로 해외 항만에 내리게 된 선원들을 국내로 안전하게 송환하는 한편 고용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