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 종합 민원사무소에 들어온 방문접수가 1건, 권익위의 온라인 부패신고 사이트인 청렴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온라인 접수가 6건 등이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18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70건에 해당한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질의가 757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가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 등이다.
여기에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전화를 통한 들어온 유권해석 질의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질의가 폭주를 하다 보니 권익위가 질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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