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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엿새째, 권익위 신고 7건 접수…하루 평균 170건 질의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4건…금품 수수 3건

지금까지 1,018건 유권해석 질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6일째가 지난 3일 현재 총 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1건, 29일 1건, 30일 2건이 들어왔고 연휴 기간에 3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유형별로 보면 부정청탁 4건이고 금지된 금품 등 수수 3건이다.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 종합 민원사무소에 들어온 방문접수가 1건, 권익위의 온라인 부패신고 사이트인 청렴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온라인 접수가 6건 등이다.

권익위는 또 김영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18건의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70건에 해당한다.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질의가 757건, 정부의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가 149건, 공문을 통한 질의가 112건 등이다.

여기에 통계를 잡을 수 없는 전화를 통한 들어온 유권해석 질의까지 합치면 그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질의가 폭주를 하다 보니 권익위가 질의 내용에 대해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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