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만 8,069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밤샘주차가 2만 4,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종사자격 위반(1,312건),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463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등이 많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61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7건, 무허가 영업 1건 등 69건에 대해 형사고발 했다.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운송·주선업체 등 17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247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화물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일반 차량의 주차공간 부족, 소음·매연에 따른 주민 민원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
국토부는 화물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정차 수요가 많은 고속도로와 항만, 물류단지 인근에 전용 휴게소와 공영차고지를 지속해서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물차휴게소 24개소, 공영차고지 12개소 총 36개소를 운영 중이며 김해·서산·울산 북구에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대구 신서 등에 공영차고지 14개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다. 국토부는 2019년까지 휴게소 30개소, 공영차고지 42개소 등 총 72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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