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김모씨는 수술을 앞두고 생명보험협회를 방문,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하던 중 뜻밖의 돈을 발견했다. 조회 내역 결과 오래 전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아 실효 된 휴면계약 건이 발견된 것. 김씨는 휴면계약을 정리해 휴면보험금 180만원 가량을 환급받아 수술비로 사용했다.
전업주부 박모씨는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인터넷을 통해 휴면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했고 자신의 휴면계좌통합조회를 해본 결과 휴면보험금 37만원을 발견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자가 납입 연체나 해약, 만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아 보험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된 보험금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이다. 상법상으로는 청구권이 소멸 돼 휴면보험금이 되면 보험사로 귀속된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금융당국이 나서 보험업계에 휴면보험금 제 주인 찾아주기를 독려하고, 최근 들어서는 보험협회와 각 보험사들도 적극적으로 휴면보험금 주인 찾아주기에 나서면서 휴면보험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휴면보험금 안내메시지를 발송하고, 신규 계약을 할 때도 휴면계약 여부를 안내한다”며 “그 결과 올 상반기에 3,124억원이 주인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인을 기다리며 보험사에 대기 중인 휴면보험금 규모는 크다. 올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 휴면보험금은 5,369억원, 손해보험 휴면보험금은 2,171억원으로, 총 7,540억원에 달한다.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는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02-2262-6600))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02-3702-8500)를 통해 조회 및 상담이 가능하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해도 된다.
관련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후 휴면보험금을 조회해보고, 수령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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