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살보험금 지급은 고객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0일 대법원은 보험사가 특약에 따른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도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나도록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더는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교보생명이 고객 A씨를 상대로 낸 것이다.
2004년 종신보험에 가입한 이후 200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의 보험계약 수익자인 A씨는 보험사로부터 주계약에 따른 사망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특약에 따라 자살을 한다 해도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났다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는 2014년 보험금 추가 지급을 청구했으나 교보생명은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났으니 지급 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교보생명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소멸시효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약관을 통한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금감원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민사적 책임을 묻지는 못하겠지만,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행정 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미 삼성·교보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현재 한화·알리안츠·동부생명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감원이 더 강력한 제재 절차 등을 밟는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을 끌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3%(1천69억원)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607억원), 교보생명(265억원), 한화생명(97억원) 등 ‘빅3’를 비롯해 알리안츠·동부·KDB·현대라이프 등 7개사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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