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업체연합회 측은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골목상권인 영세상인 소상공인 중심의 대리운전시장을 침탈하는 카카오를 상태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 5월 카카오 드라이버의 출시 때부터 이 같은 주장을 계속 해왔다.
연합회는 카카오가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를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이뤄지는지 여부 등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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