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연간 43만명에 이르는 임산부의 부담이 종전 41만~85만원(7회 기준)에서 절반 수준인 24만~41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고시가 개정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산전 초음파는 임신 주수에 따라 일반초음파 5회(13주 이하 2회와 14~19주, 20~35주, 36주 이후 각 1회), 정밀초음파 2회(11~13주, 16주 이후) 등 총 7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중독증, 산모 출혈 등의 경우엔 횟수제한 없이 건보가 적용된다. 7회를 초과한 산전 초음파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임신 1회당 50만원, 다태아는 70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임신부들은 평균 10회 정도 산전 초음파 검사를 받는데 지금까지는 건보 적용이 안 돼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했다.
연간 3만4,000여명의 미숙아가 이용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의 경천문 뇌초음파, 복부초음파, 심장초음파도 건보 적용을 받는다. 미숙아들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다른 영상 검사를 하기 어려워 주로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건보 적용이 안돼 신생아집중치료실 비급여 의료비의 21%가량을 차지한다. 미숙아 발달을 정기적으로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경천문 뇌초음파 검사의 경우 본인부담이 18만~25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암과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가 조직검사나 치료시술 때 받는 유도 목적 초음파 검사와 시술 등 70종도 건보가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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