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지정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되 예외적 금지사항만 정해놓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자율차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로 자율차가 다양한 교통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구간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자율차는 국토부 장관이 정한 구역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고속도로 1개와 국도 5개·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세종시 등 총 375㎞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도로·교통 전문가와 함께 시험운행 시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간을 검토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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