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매니저 2명에 각각 정직 3개월과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수위의 ‘기관주의’ 조처를 했다.
윈도 드레싱은 기관투자자가 월말이나 결산기를 앞두고 펀드 등의 수익률을 끌어올릴 목적으로 보유 종목 종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징계가 확정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소속 펀드매니저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던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하자 지난해 9월 말 장 마감을 앞둔 동시호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 수익률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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