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8일 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도입한 협의대량매매에서 최초로 매매가 성사됐다고 밝혔다.
협의대량매매는 1대 1 직접 협의를 통해 ±10% 범위 내에서 1㎏이상 대량 거래하는 방식으로, 지난 해 8월 처음 도입됐다. 거래소는 협의대량매매가 활성화되지 않자 이 달 결제 방법을 실시간에서 경쟁매매나 일반 주식 거래 등과 동일하게 1일 1회 통합 결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 날 장중 금지금공급사업자와 증권사 간 최초로 1㎏협의대량매매가 체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실무사업자와 일반투자자간 직접 거래를 활성화하고 금 관련 금융상품 설정 시에도 실물사업자와 증권사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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