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형 복지안정망’ 시민행복보장제도에 명절급여를 신설해 이번 추석에 시행한다.
시민행복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는 장치다.
실제 생활이 어렵지만, 정부나 가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준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해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6,003가구 9,920명에게 행복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로 7억600만원을 지원했다.
행복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매달 30만원을 준다.
해산급여는 출산 시 1인당 6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원, 명절급여는 설·추석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김영애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대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현장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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