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한진해운 관련 4차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정부는 “9일 오전(현지시각) 뉴저지 소재 연방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과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LA 인근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인 한진 그리스호의 하역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압류금지 조치는 일본과 영국, 싱가포르(잠정)에서도 발효된 상태다. 독일과 스페인 등은 다음 주 초 압류 금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하역 정상화를 위해 집중 관리해야 하는 선박은 41척이다. 한진해운 보유 컨테이너선 97척 가운데 현재 20척이 하역을 완료했고 국내 항만으로 36척이 복귀했다. 정부는 선적화물과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한 화물정보시스템을 이날 중으로 보완해 내일부터 정상 가동할 방침이다. 억류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의 안전과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현지 대응팀을 통해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화물 운송 지원을 위해 이미 투입된 선박(베트남 1척·마닐라 1척·미주노선 4척) 외에 유럽 노선 9척과 동남아 노선 9척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대주주가 하역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법원,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운송 차질로 인한 납품 클레임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중기청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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