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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사, 갑(甲)질하면 퇴출된다

재승인 심사 대폭 강화하고 과징금은 상향

총리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TV 홈쇼핑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대폭 강화되고 과징금은 상향 조정된다.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의 판매 수수료율을 임의 변경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TV 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TV 홈쇼핑사의 △판매 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 비용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 납품업체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년마다 이뤄지는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 때 관련 심사를 강화한다.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 및 납품업체 보호·지원 관련 심사항목은 하나로 통합된다. 배점은 현재 100점에서 160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각 항목에 과락제를 적용해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가 심한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된다.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가 연 1회 이상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홈쇼핑사의 각종 추가 비용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판매 수수료를 매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중소기업제품 편성비율은 미래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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