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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국회 발의

글로벌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촉진을 통한 혁신이 경쟁우위의 결정요인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기업간 상호협력을 통한 가치창출 활성화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기업간 협력 추진의 제도적 여건이 미흡하여 기업간 계약파기에 따른 분쟁과 협력에 대한 성과물의 이윤 분배에 따른 갈등으로 협업이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같은 기업 간 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협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09년 7월 「네트워크 계약법」을 제정해 시행하면서 이에 참여한 기업들의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지원제도 및 협업사업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책자금의 지원을 우대하는 기능만 있을 뿐 기업간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조정·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기업들의 창의적 기업활동과 혁신역량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들의 상호보완적 협력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사업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협력사업의 공정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6조).
다.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의 협약당사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당해 협력사업 협약을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불공정 협약에 대하여 변경을 권고하거나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정부는 네트워크형 협력사업 협약을 신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자금 지원, 인력 양성, 기술개발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네트워크형 협력사업의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발생한 협력사업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바. 중소기업청장은 협력사업 활성화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협력사업 과제발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관련 정보를 중소기업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중소기업청장은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협력사업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발의의원 명단
윤영석(새누리당/尹永碩) 김도읍(새누리당/金度邑) 김성원(새누리당/金成願)
김순례(새누리당/金順禮) 박맹우(새누리당/朴孟雨) 박성중(새누리당/朴成重)
배덕광(새누리당/裵德光)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유기준(새누리당/兪奇濬)
이채익(새누리당/李埰益)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정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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