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폭발 사고에 대해 공식적인 조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폭발은 제품 안전에 대한 중대 결함이라고 판단하고 리콜 등 후속 조치 여부를 논의할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삼성전자에 갤럭시노트7의 폭발 사고 현황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삼성전자가 48시간 내에 산업부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산업부는 폭발 사고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결함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제조나 설계, 표시 등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리콜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직접 명령을 내리기 전에 기업이 내부에서 결함 유무를 판단해 자발적인 리콜이 가능하다.
제품안전기본법은 ▶사망사고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동일한 제품에 반복적인 사고 등이 일어나는 경우를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결함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따로 조사해 강제 리콜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가 자체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제품을 대신 거둬들여 파기하고, 여기에 든 비용을 기업에 부과시킬 수 있다. 정부 리콜 명령을 받아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 대표에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은 삼성전자 내부의 결함 유무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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