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후 이통3사는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줄이고 영업이익을 크게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실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모니터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통사들의 이용자 1인당 평균 지원금이 올해 6월 17만4,205원을 기록해 단통법 시행 전인 2014년 29만3,261원에서 40.6% 감소했다고 밝혔다.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으로 이통3사에 가입한 이용자는 2014년에 2,049만명, 2015년에는 2,145만명으로 조사됐다.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통3사가 줄인 지원금은 작년 한 해에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 중 지원금을 가장 많이 줄인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가입자당 평균 지원금은 2014년 29만6,285원에서 올해 6월 15만7,358원으로 46.9% 즐었고, LG유플러스가 41.4%, KT가 34.6% 감소했다.
최 의원은 “통신사의 배만 불린 것은 단통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분리공시를 비롯해 기본료 폐지, 단말기 출고가 거품 제거 등 통신료 인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지원금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었고 방통위 조사 결과는 일부 유통망과 특정 요금제, 특정 스마트폰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이를 두고 실제로 이통사가 지원금을 줄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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