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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수혜 180만구에 총 1조6,000억 조기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87만원꼴.. 근로장려금 135만가구, 자녀장려금 92만가구

미신청자는 11월 말까지 신청해야.. 산정액의 90% 지급

김한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규모와 조기 지급 방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추석 연휴 전에 약 18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1조 6,000억원이 조기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7만원이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수혜 대상이 총 178만 가구, 금액은 1조 5,528억원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35만 가구에 1조 37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추석 전 118만 가구에 9,760억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14%)가 늘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추가로 21만 가구가 861억원을 받게 됐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 5,491억원이 지급된다. 도입 첫해인 지난해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8%) 줄었다. 김한년 소득지원국장은 “올해 전체 부양 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며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급가구를 소득 유형별로 보면 근로소득자가 119만 가구로 1년 전보다 6만 가구 늘었다. 일용근로자가 55.5%, 상용근로자가 44.5%였다. 근로소득자 지급액은 9,846억원으로 513억원 감소했다. 자영업자는 59만 가구가 5,682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보다 7만 가구, 196억원이 늘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 41만 가구가 평균 37만원을 지급 받는다. 홑벌이 가구는 112만 가구로 평균 104만원을 받는다. 맞벌이는 25만 가구로 평균 지급액은 96만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들이 제출한 예금계좌로 지난달 29일부터 입금을 시작했다. 추석 전주인 오는 9일까지 지급을 마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췄으면서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전체 산정액의 90%만 지급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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