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그룹은 해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계열사별로 대응 방안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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