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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해외여행, 택배 보낼 시 유의하세요” 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의 모습.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해외여행, 택배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9일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사전 고지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또 패키지 여행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 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의 경우도 배송예정일 또는 추석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 분실되는 경우가 추석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는 “명절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1주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한다”며 “운송장에도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이나 훼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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