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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지자체, 그린벨트 보상 꼼수 회피...개선 절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왼쪽)과 비오톱 구역. 상당부분이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서울시가 그린벨트에 대한 땅 주인 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비오톱 규제를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KDI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땅 주인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9일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중첩규제를 통한 보상회피’ 보고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을 권고했지만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규제를 추가로 도입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 도봉구 등 외곽에는 그린벨트가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땅 주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했고 민원도 증가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0년 6월부터 도시생태현황(비오톱) 지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기존 그린벨트와 중첩된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가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대신 새로운 이름의 유사규제를 도입했다”며 “헌재에서 보상의무를 부과하자 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 새로운 중첩규제를 통해 보상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역시 일부 지자체가 도입한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도 마찬가지다. 각 지자체는 헌재 결정 이후로 2020년까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했다. 각 지자체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은 하지 않으면서 ‘혹시 모른다’며 지정해제에 소극적이어서 결국 토지개발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자체는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도를 만들어 이 같은 규제를 피해갔다. 이 연구위원은 “각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업 추진 혹은 지정해제로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를 억누르고 회피해왔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지자체의 중첩규제 도입을 통해 재산권 침해 문제를 회피하는 규정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재산권의 침해를 낳는 규제는 지자체 조례가 아닌 법률로 근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자체 조례만으로 법률에 근거한 그린벨트 보상을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 제약 등 현실적인 한계도 고려해야겠지만 일부의 희생을 10년 이상 강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규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규정을 마련하거나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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