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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활용 기업, 각종 지원 한번에” … 대한상의, 12개 기관과 업무협약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 마케팅 등 지원 일괄 제공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금융·연구개발(R&D)·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번에 제공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체계가 구축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산업은행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OU를 맺은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대한상의 등 관계기관은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인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동시에 일괄 지원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의 시행으로 우리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기업활력법상 각종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기업활력법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의는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친 1:1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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