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4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미활용 TV전파(일명 ‘TV 화이트 스페이스’) 개방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전파는 470~698MHz 주파수 대역 중에서 미활용중인 TV전파다. 해당 전파는 앞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산간벽지 거주자 등을 위해 값싼 요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산불감시용 원격 폐쇄회로카메라(CCTV), 마을 공지방송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무선통신사업자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www.tvws,kr)를 통해 미활용 TV전파의 주파수대역을 확인한 뒤 이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미활용 TV전파는 ‘비면허’주파수 대역이어서 중앙전파관리소의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도 해당 대역을 활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날 주파수심의위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초고화질(UHD)방송용 전파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11개 권역의 TV용 전파 주파수를 단계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래 UHD방송은 700MHz대역을 이용해왔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11개 권역에선 670~698HMz대역으로 조정된다. 11개 권역중 울산과 강원(평창 등)에선 2017년에 주파수 변경이 실시된다. 제주, 강원(춘천), 경북, 충남, 충북 등 권역에선 2018년말, 전남, 경북, 경남에선 2019년말에 각각 주파수 재배치가 단행된다. 만약 일반 안테나로 지상파를 수신해 TV를 보아온 시청자라면 향후 주파수 조정시 TV리모컨의 ‘채널 재조정’버튼을 눌러 변경된 주파수에 맞춰져야 방송을 볼 수 있다.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라면 이런 조치가 필요 없다.
이날 주파수심의위에선 사물인터넷(IoT)·무인항공기·자율주행차에 쓰이는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이밖에도 이동방송 중계 및 위성 통신용도로 사용돼 온 3,400∼3,600㎒ 대역의 전파 주파수를 사용 기간 만료 등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회수하고 신규 주파수대역을 국내에 재배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의결됐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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