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인터넷 환전신청을 한 경우, 인천공항에서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베트남 동화 등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공항에서 수령 가능한 통화는 현재 신한은행 기준 19개이지만 앞으로 44개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기존에는 KEB하나은행 영업점에서만 외국 동전을 환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한·우리·KB국민은행에서도 미국 센트 등을 환전할 수 있게 된다. 환전 가능한 통화는 미국 달러화, 일본 엔화, 유럽 유로화, 스위스 프랑화, 캐나다 달러화, 홍콩 달러화 등 6종이다.
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비교도 편리해진다. 기존에는 은행별 환율과 할인율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시판이 없었지만 앞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 간 비교가 가능하다.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은행에 따라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절감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비교해보고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비교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공인인증절차 없이 환전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액 외환거래와 관련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된다. 해외투자·차입에 관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을 줄일 계획이다. 또 사후 보고해야 하는 해외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보고 의무기간 만료 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안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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