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부터 시행 된 원샷법은 M&A시 절차 및 규제를 간소화하고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AIG손보는 원샷법 시행으로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M&A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보장하는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이 보험은 매도 기업에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또 매수기업은 이 보험을 통해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상환청구 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M&A 계약서 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및 보증을 폭 넓게 보장하며, 가입금액 및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억원 정도다.
AIG손보 관계자는 “M&A 거래는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특히 거래 당사자들은 채무 관련 사실 확인과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고도의 언더라이팅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청구액을 감당할 지급 여력을 필요로 하기에 국내에서 이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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