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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활력법 전담지원기관에 선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심사 신청업무를 돕는 전담지원기관(가칭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재편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의 편의성,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한상의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들과 함께 기업활력법 활용지원단을 구성해 간사 조직으로 활동한 바 있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는 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등 3개 조직으로 구성되며 대한상의는 산업연구원, 회계·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해 기업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활용지원센터는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이 주무부처에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등 사전 검토 사항을 자문해주고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패스트-트랙) 제공, 사업재편기간 중 애로사항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6일부터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며 “상담내용은 철저히 보안 유지됨은 물론 익명 상담도 가능하며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1:1 밀착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업재편 계획서 신청 방법과 사업재편 유형, 주요 지원사항 등 기업활력법 활용 정보는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를 참조하면 된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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