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불편사항을 연말까지 개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전자금융 거래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 수가 현재의 50% 이상 감축된다. 금융상품 소개나 부동산 시세 검색 등 단순 조회 성격의 웹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자금이체 등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안프로그램만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서로 다른 금융사의 보안프로그램을 한 컴퓨터에 설치하면 상호 충돌해 컴퓨터 오작동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다양한 인증 수단도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문·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증 수단이 활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새로운 인증 수단에 대한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거래 내역 조회와 소액 송금에 한해서만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존 보안카드나 토큰형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대체할 모바일OTP 활용도 장려할 계획이다. 전자금융거래마다 6자리의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OTP는 안전성이 비교적 높지만 소지가 불편하며 재발급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기기 형태의 장치형OTP 외에 스마트폰에서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는 모바일OTP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전자금융의 편리성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금융사별 추진 사항을 매년 2회씩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에 대한 정보통신(IT) 실태 평가에 보안성뿐 아니라 이 같은 고객 편의성도 반영할 방침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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