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이사회를 열고 받성미 대표의 거취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진행한 결과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 결정은 최근 개인적인 피소 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점 등이다.
소리바다 측은 향후 박성미 전 대표 책임에 의한 회사의 명예 실추, 독단적 사업 진행 및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하여 검토 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