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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반덤핑 '관세폭탄' 판정에 "WTO 제소할 것"

미국 정부가 5일(현지시간) 한국산 열연강판에 최대 61%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열연강판 수출 1위 업체인 포스코가 미국 무역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철강업계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철강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 정부의 이번 결정이 국제 무역위원회(USITC)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업체들의 열연강판 대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61%의 관세 폭탄을 맞게 된 포스코는 사실상 열연강판 미국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포스코 관계자는 “부당하고 오해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법적인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연간 수출되는 120만톤 가량의 열연강판 가운데 75~80%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출한 열연강판을 US스틸과 합작한 법인이 수입해 냉연강판 등으로 가공해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반덤핑 관세율 3.89%, 상계관세 57.04%가 최종 확정될 경우, 포스코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포스코는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미국의 고관세 장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판단이다.

현대제철은 반덤핑 9.49%, 상계관세 3.89% 등 총 13.38%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포스코에 비하면 수위가 덜하지만, 미국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한 건 마찬가지다. 철강업계는 일단 미국 상무부가 내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부당한 결정임을 적극 알려 우리 정부의 WTO 제소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의 이번 반덤핑 관세율 판정과 관련해 “최종 판정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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