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유가족 모르게 직원 사망보험금 못 탄다

앞으로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기업 직원의 사망으로 기업이 보험금을 타는 경우, 보험사들이 반드시 유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보험금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이 사망해도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에 유가족 통지 의무를 주기로 했다. 기업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유족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보험사들에는 단체상해보험 계약을 맺기 전에 보험금을 타려면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기업들에 알리는 ‘설명 의무’도 생겼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가족이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수익자가 기업인 경우 유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기업과 별도로 보상을 위한 혐의를 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기업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생기던 단체상해보험료 할인 기준은 합리화된다.

현재 일부 보험사들은 기업 직원 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보험료를 10%, 300명 이상이면 15% 깎아주는 식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 일부에선 기업 직원수가 많은 기업의 보험료가 더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금감원은 총 보험료 역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료 할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