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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 우려’ 방향·탈취제 2종 수거 권고

산도깨비 에티켓 담배냄새 제거제(왼쪽), 케이피코리아 컨센서스섬유탈취제




환경부가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차량용 방향제인 산도깨비의 ‘에티켓’과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 섬유탈취제’ 등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이들 2개 제품이 메틸이소치아졸논(MIT)과 에틸렌글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가 최근 조사대상으로 삼은 스프레이형 제품은 가스 추진체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무하는 트리거 타입을 말한다. 에티켓에서는 MIT가 0.0094%, 컨센서스 섬유탈취제에서는 에틸렌글리콜이 0.3072% 각각 검출됐다. 환경부는 MIT의 방향제 함량기준을 0.0037% 이하로, 에틸렌글리콜의 탈취제 함량기준을 0.2489% 이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



산도깨비와 케이피코리아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안내문 공지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로부터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 수거 등 계획서’를 제출하고, 수거 조치 후 ‘제품 수거 등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거 등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시장감시원 62명을 활용, 온·오프라인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 여부를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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