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임시허가는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홈페이지 오픈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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