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커피숍, 부동산 등 사실상 모든 서비스업에 제조업 수준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고용 유발효과가 큰 것은 서비스업인데, 세 혜택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쳐졌기 때문이다.
28일 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고용, 투자를 할 경우 제조업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세 혜택을 받는 것은 362개(62%)에 불과하다. 세법개정안은 모든 서비스업에 세 혜택을 주되 유흥주점업만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수혜 서비스업종은 99%로 확대된다. 음식점, 출판업, 방송업 등만 혜택을 봤지만 앞으로는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 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도 세금을 깎아준다.
세부적으로 사업자가 고용과 투자를 늘릴 시 투자액의 3~9% 규모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이 돌아간다. 정부는 이로 인해 연간 370억원의 세혜택이 서비스업에 돌아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는 ‘중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 ‘경련단절 여성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 공제’,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병역이행 후 재고용 중기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7개 제도로 서비스업이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경우 받는 세금 혜택도 확대된다. 현재 중기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로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면 투자액의 3~9% 범위 내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고용이 감소하지 않으면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받는다. 이후 고용증가 인원 1인당 1,000~2,000만원씩 추가 공제받는다. 세부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2,000만원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으며 청년·장애인·60세 이상은 1,500만원, 일반 상시 근로자는 1,000만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500만원씩 상향한다. 중기가 고용을 늘릴 수록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은 줄어드는 구조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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