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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법] 대선 앞두고 소득·법인세 손 안대...벤처투자 당근책은 대폭 확대

■올 세법개정 방향은

일몰예정 25개중 4개만 종료...카드공제·기업투자 등 연장

신규세원 발굴 없어 세수증대 효과 3,171억 "朴정부 최저"

"경제침체·집권후반기 감안한 큰틀 변화 없는 개정안" 평가





올해 세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조세정책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근본적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민감한 세목은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사실상 다음 정부로 넘겼고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담뱃세 인상, 업무용 승용차 과세 등 예년과 같은 신규 세원 발굴에도 인색했다.

조세지출의 경우 올해 일몰 예정이던 25개 항목 가운데 4개를 종료하고 7개를 정비하는 데 그쳤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서민과 중소기업, 기업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연장하는 안전 모드를 선택했다.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며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내놓기보다는 민생안정 등 현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가 신성장 산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기업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2016 세법개정안’을 보면 세법 개정에 따른 연간 세수 증대 효과는 3,171억원에 그친다.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2013년 2조4,900억원, 2014년 5,680억원, 2015년 1조892억원과 비교할 때 가장 규모가 작은 것이다. 세수 증대 효과가 작은 것은 새로운 세제를 넣기보다는 기존 것을 수정, 보완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세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1,0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1,900억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조정(4,900억원) 등이다. 감소 요인은 근로장려세제 확대(-1,000억원),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0억원),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확대(-400억원), 출산세액공제 확대(-300억원) 등이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작지 않아 이를 제외하면 세수 효과가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적극적인 증세도 아닌, 감세도 아닌 유일호 부총리의 화법 같은 애매모호한 세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격적인 세법개정안을 짜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이자 대선을 앞둔 내년에는 더욱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공을 들였다고 밝힌 서민·중산층 지원의 경우 사실상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퍼주기식 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예상대로 연장됐고 고소득자 중심으로 공제 한도를 줄이는 미세 조정에 그쳤다. 저소득층(단독가구 연소득 1,300만원, 맞벌이 2,500만원)의 통장에 현금을 넣어주는 근로장려금(EITC)을 10% 늘리는 방안은 가장 마지막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자녀에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한 출산·입양세액공제 혜택 역시 당정 협의 후 추가됐다.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자의 비과세를 2년 연장한 것도 속내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폭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은 이번에도 비껴갔다. 급여생활자의 48%에 이르는 면세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은 다음 세법으로 공을 넘겼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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