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 세법개정안’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해외로 나가면 출국하는 시점에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20%)를 2018년부터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에 살던 대주주가 해외로 거처를 옮겨 국내주식을 팔아 수익을 내면 우리 정부가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이주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에서 주식을 팔아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이중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앞으로 시행 성과를 보면서 상속세·증여세 등으로 과세 대상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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