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6년 세법 개정안’에서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M&A) 하면 기술평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는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금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고 주식인수 비율은 현재 50%에서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로 조정된다.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10%로 확대된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취득할 때도 취득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한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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