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7일 재창업자가 재창업 이전의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평가 제도를 만든 것은 재도전 관련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고의부도와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실패에 대해서도 지원해달라는 일부 기업인들의 사업 지원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 때문에 재창업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퍼져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반영됐다.
성녹영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 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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